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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경기도 가정방문 긴급돌봄 서비스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정방문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대상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대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회원으로 등록된 아동)
√ 아이활동 범위
참여시군
가평, 광명, 구리, 남양주, 동두천, 수원, 시흥, 안성, 평택, 화성 등 10개 시군입니다.
신청전 사전 준비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이용가능시간 및 이용내용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다.
√ 사간제서비스 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돌봄 활동 범위 및 서비스 이용요금 바로가기 ▶ ▶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돌봄 활동 범위 및 서비스 이용요금 바로가기 ▶ ▶ ▶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이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이용요금 바로가기 ▶ ▶ ▶
√ 긴급단기간서비스
2 ~ 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긴급단기간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이용요금 바로가기 ▶ ▶ ▶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365일 06시 ~ 22시 신청가능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www.idolbom.go.kr) 또는 앱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2. 전화신청
① 각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 전화 신청
평일 09시 ~ 18시 (근무시간내 신청)
② 언제나돌봄 콜센터(010~9979~7722) 전화신청
평일 18시 ~ 22시, 주말 및 공휴일 08시 ~ 20시
이용요금
1. 시간당 11.630원 (기본)
· 2 ~ 4시간 전 및 단시간(1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시간당 16,130원 (4,500원 추가) 입니다.
2. 평일 심야 (22시 ~ 06시) 및 일요일 ·휴일 주간 이용
· 시간당 17,440원 (50% 증액)
3. 일요일·휴일 심야 (22시 ~ 06시) 이용
· 시간당 23,260원 (100% 증액)
☞ 소득유형에 따라 결제금액 변동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요금 모의계산
1. 최소 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2. A형 / B형이란 ?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3.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4. 야간(22시 ~ 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5.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7. 단시간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는사항을 1시간 이용도 신청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취소 수수료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 면제 및 월 취소 제한
1.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윌 취소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경기도 가정방문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이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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